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선박관리업체가 선사와 선박 또는 선원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수탁하는 계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계약변경신고서 (2) 선박관리계약서사본(신규계약체결에 한함) (3) 계약변경의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선박관리계약서등)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계약변경신고서 선박관리업등록요령 : 별지서식 6호입니다.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선박관리업등록요령(제1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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