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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하는 선원수첩을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 정정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발급 [제출 서류] (1) 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가로3.5cm,세로4.5cm 규격으로 하며, 선원수첩의 재발급만 해당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발급만 해당됩니다) 가. 여권 사본 나. 본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본국영사를 포함합니다)로부터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내국인(재발급 및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만 해당합니다)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4)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기재사항 정정 [제출 서류] (1) 정정 신청 대상의 선원수첩(기재사항 정정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2)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의 신청서는 (선원수첩,선원수첩증명서)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선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원수첩 재발급(기재사항 정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선원법(제45조), 선원법 시행규칙(제3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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