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선원법에 의하여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발급시 [제출 서류] (1) 「선원법」제87조에따른건강진단서1부.다만,다음구분에따른서류로갈음할수있습니다. 가. 선박에 근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2) 「선박직원법시행령」(이하"영"이라합니다)제5조제1항및영제15조제2항에따른면허취득교육과정을이수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1부(면허취득교육과정을이수해야하는사람만해당합니다) (3) 「선박직원법시행규칙」별표1의보수교육중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리더십및팀워크교육,전자해도장치교육,자동충돌예방교육,리더십및관리기술직무교육을이수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1부(해당교육과정을이수해야하는사람만해당합니다) (4) 「선원법시행규칙」별표2에따른기초안전교육및상급안전교육을이수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1부(해당교육과정을이수해야하는사람만해당합니다) (5) 영별표1의3제3호에따른자격을증명하는서류1부(통신사면허를받으려는사람만해당합니다) (6) 영제9조에따라면허를위한승무경력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1부 (7) 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가로3.5㎝,세로4.5㎝의것) (8) 영제13조제2항에따라필기시험을면제받은경우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증 (9) 영제13…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의 신청서는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선박직원법(제5조제3항),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14조, 제1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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