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승선 변경공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원승선 변경공인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선원승선 변경공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원승선 변경공인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이 교체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선주 또는 선장이 그 변경사항을 인증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선원승선 변경공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원승선 변경공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선원승선 변경공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원승선 변경공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원
선원승선 변경공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원승선 변경공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원승선 변경공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원승선 변경공인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원승선 변경공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원승선 변경공인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원승선 변경공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원승선 변경공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승무원 명부 (2)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선원승선 변경공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원승선 변경공인의 신청서는 승선변경공인신청서 선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원승선 변경공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원승선 변경공인의 근거 법령은 선원법(제44조, 제45조),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제8의2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