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유어장(체험학습 또는 낚시등 관광용어장)의 지정을 위한 신청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유어장으로지정받으려는수면에서의어업면허증또는어업허가증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5)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중복되거나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동의서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7) 유어장(「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어장만 해당합니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유어장지정[변경지정]신청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어장(지정, 변경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수산업법(제6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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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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