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방문·우편·전화·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3)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6) 제5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신청서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근거 법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2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입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마치면 낚시터업 허가증, 낚시터업 등록증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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