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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방문·우편·전화·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3)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6) 제5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신청서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근거 법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2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입니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마치면 낚시터업 허가증, 낚시터업 등록증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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