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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는 방문·우편·전화·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의 신청서는 낚시터업 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낚시터업 폐업,휴업,업엽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의 근거 법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4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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