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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은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수산물 · 수산가공품의 검사 또는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가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 규격으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생략에 관한 서류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88조제4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115조제1항제1호에따른수산물·수산가공품의생산·가공일지1부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88조제4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115조제1항제2호에따른선장의확인서1부 (4) 재검사인경우:재검사사유서1부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수산물·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 제1항, 제115조 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8조, 제9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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