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낚시어선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낚시어선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낚시어선업신고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낚시어선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낚시어선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낚시어선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낚시어선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낚시어선업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낚시어선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낚시어선업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낚시어선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낚시어선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낚시어선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낚시어선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낚시어선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낚시어선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1.어선검사증서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면허증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9)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신고인이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낚시어선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낚시어선업신고의 신청서는 낚시어선업신고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낚시어선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낚시어선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 제1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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