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수수료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의 접수 기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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