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산물가공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산물가공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수산물가공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가공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산물가공업신고는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산물 가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산물가공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산물가공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물가공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산물가공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산물가공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산물가공업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가공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산물가공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부산광역시,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물가공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물가공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가공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산물가공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 냉장업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그 밖의 가공업 [제출 서류]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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