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받은 자가 그 인정받은 기능과 관련하여 명인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보유기능및제품특성과보존ㆍ보호가치에관한설명서 (2) 유래ㆍ계승 계보, 계승 경위, 활동상황 및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산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만 해당합니다) (4)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에서의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만 해당합니다) (5)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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