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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받은 자가 그 인정받은 기능과 관련하여 명인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보유기능및제품특성과보존ㆍ보호가치에관한설명서 (2) 유래ㆍ계승 계보, 계승 경위, 활동상황 및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산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만 해당합니다) (4)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에서의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만 해당합니다) (5)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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