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는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시설장비관리자가 시설장비를 항만에 설치 또는 철거하는 때에 관리청(무역항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연안항 또는 지방항만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의 접수 기관은 도,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항만시설장비대장 (2) 시설장비합격증(항만시설관리규칙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작성한 준공검사조서)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의 신청서는 시설장비 (설치,철거) 신고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만법(제24조),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제2조 별지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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