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만시설장비 검사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장비 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시설장비 검사는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시설장비 검사를 받고자하는 자가 제조검사,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만시설장비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시설장비 검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항만시설장비 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시설장비 검사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장비 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시설장비 검사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 지방해양수산청, 도, 검사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시설장비 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시설장비 검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장비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시설장비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제조검사 :설계 설명서, 도면, 용량계산서, 강도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2) 설치검사 : 설계 설명서, 도면, 시험성적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3) 수시검사(주요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설계설명서, 도면, 구조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
항만시설장비 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만시설장비 검사의 신청서는 시설장비 검사신청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만시설장비 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만시설장비 검사의 근거 법령은 항만법(제26조 제1항),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제5조 제1항 및 별지4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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