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항만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장비에 대하여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신청 시 시설장비의 보수·정비, 사고발생, 천재지변,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신청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의 접수 기관은 도,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의 신청서는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의 근거 법령은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제5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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