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기본 정보
이름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는데,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 관리청이 해당 실시계획을 공고하는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승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축척5천분의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 평면도 (2) 공사실시계획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함)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옹텽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의 경우에 해당) (5) 위의 서류외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계획변경승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의 신청서는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항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항만법(제10조제2항), 항만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항만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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