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준공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만공사준공보고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준공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공사준공보고는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만공사준공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만공사준공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준공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공사준공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만공사준공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공사준공보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준공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공사준공보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공사준공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공사준공보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준공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공사준공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 (2)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 (항만법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 (6)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항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하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급률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와 72조 준용)
항만공사준공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만공사준공보고의 신청서는 항만공사 준공보고서 항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만공사준공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만공사준공보고의 근거 법령은 항만법(제12조 제2항), 항만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별지6)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