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항만공사시행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만공사시행허가 기본 정보
이름 항만공사시행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시행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공사시행허가는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만공사시행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만공사시행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시행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공사시행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면 : 5,000원, 전자 : 4,000원

항만공사시행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공사시행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시행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공사시행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공사시행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공사시행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시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공사시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다)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명도 및 측면도 (2)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명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 투자비 보전계획서(「항만법」제9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항만공사시행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만공사시행허가의 신청서는 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신청서 항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만공사시행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만공사시행허가의 근거 법령은 항만법(제9조제2항), 항만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항만법 시행규칙(제5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