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자시험 응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관리자시험 응시 |
|---|---|
| 신청유형 | 시험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관리자시험 응시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관리자시험 응시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맡는 시험 민원입니다. 의료관리자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의료관리자시험 응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관리자시험 응시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관리자시험 응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관리자시험 응시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의료관리자시험 응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관리자시험 응시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리자시험 응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관리자시험 응시의 접수 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관리자시험 응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관리자시험 응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리자시험 응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관리자시험 응시의 신청서는 의료관리자 응시원서 선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관리자시험 응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관리자시험 응시의 근거 법령은 선원법 시행규칙(제50조및[별지22의3])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