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의료관리자는 의료관리자자격증을 가진 선원중에서 선임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규정에 의해 의료관리자자격증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이상의 지지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자격증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의 접수 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2) 사진(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 3.5cm*4.5cm) 1매 (3) 의료관리자 합격증 또는 기타 의료관리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의 신청서는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 선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의 근거 법령은 선원법(제85조 제3항), 선원법 시행규칙(제51조)입니다.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을 마치면 의료관리자 자격증 : 선원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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