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선장·기관장·운항장·1등항해사·1등기관사 또는 1등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직무외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과 동종의 선박에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운항당직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과 동종의 선박에서 6월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탱커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발급신청서 (2)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증명서류 (3) 탱커기초교육 이수증서 또는 탱커보수교육이수증서(해당자만 제출) (4) 사진(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선원수첩 미소지자만해당) 1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의 신청서는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교부 신청서 선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의 근거 법령은 선원법(제64조 제3항), 선원법 시행규칙(제42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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