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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 기본 정보
이름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자가 선주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선원을 관리 하고자 할 경우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관리신고서 (2) 선박관리계약서 사본1부 (3)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사본1부(선원또는선원및선박관리신고시에한함) (4) 선박국적증명서류(외국적선박에한함) (5)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와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서 각1부(선원또는선원및선박관리신고시에한하며,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서는 외국국적상선에한함) (6) 3개월이상 선원임금체불시 선박소유자등과 연대하여 임금지불을 보증하는 서류(선원또는선원및선박관리신고시에한함) (7) 선원의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수 있도록 선원법령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선원또는선원및선박관리신고시에한함)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의 신청서는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관리신고서 선박관리업의등록관리요령 : 별지서식 7호입니다.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의 근거 법령은 선원법(제103조), 선박관리업의등록관리요령(제19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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