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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수수료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해양정보사본발급신청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3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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