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유사한 제작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해양조사원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제작물발행계획서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해양정보 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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