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해양조사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해양조사원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장소, 상호,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제출 서류] (1) 해양조사ㆍ정보업등록증및등록수첩(잃어버린경우에는사유서를제출합니다) (2) 신고인(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를말합니다)의사진2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2. 등록된 시설 장비변경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된시설ㆍ장비의명세서및관련사진 (2) 변경된시설ㆍ장비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변경된시설ㆍ장비의성능검사서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3. 기술인력변경의 경우 [제출 서류] (1) 입사하거나퇴사한기술인력의명단 (2) 입사한기술인력의해양조사기술자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경우에는교육훈련수료증을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해양조사정보업등록변경신고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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