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을 받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에 따른 검사비용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조립도(축척 100분의 1이상일 것)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함) (3)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 (4)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함) (5)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함)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제19조의6 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4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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