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을 받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에 따른 검사비용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조립도(축척 100분의 1이상일 것)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함) (3)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 (4)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함) (5)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함)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제19조의6 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4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