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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변경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시 [제출 서류]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명 2. 변경등록시 [제출 서류]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의 신청서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제2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13, 제2조의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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