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변경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시 [제출 서류]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명 2. 변경등록시 [제출 서류]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의 신청서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제2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13, 제2조의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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