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당 50,000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3) 보수설비 현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의 신청서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주차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제19조의14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2 제1항 별지 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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