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사항을 신고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3)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4) 화물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5)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8)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의 신청서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의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 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8 별지 제32호의5)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