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 기본 정보
이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사항을 신고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3)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4) 화물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5)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8)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의 신청서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의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 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8 별지 제32호의5)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