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1부. (4)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화물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7)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의 신청서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2 별지 31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을 마치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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