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기본 5,000원에 차량 1대당 2,000원씩 합산한 금액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구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3)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변경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4 별지 32호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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