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경미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2,000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구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 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5 별지32호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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