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기본 정보
이름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는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 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의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제19조의13 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1 제1항 별지 8의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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