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으로 인해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못쓰게 된 경우) (2)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의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 제3항 별지 8의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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