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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 기본 정보
이름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으로 인해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못쓰게 된 경우) (2)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교부의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 제3항 별지 8의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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