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 기본 정보
이름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신청서 (2) 정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6) 사업계획서 (7)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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