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신청서 (2) 정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6) 사업계획서 (7)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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