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산관리회사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산관리회사인가 기본 정보
이름 자산관리회사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자산관리회사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산관리회사인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산관리회사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산관리회사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산관리회사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산관리회사인가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산관리회사인가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산관리회사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산관리회사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인가 [제출 서류] (1) 자산관리회사 예비 인가 신청서 (2) 정관(안) (3) 발기인회의 의사록 (4)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5) 주요출자자의 현황 및 출자계획(별표 2의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7) 시설계획서(전산설비, 점포, 내부시설 등) (8) 내부통제기준 (9) 경영진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10) 최근 사업년도말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2. 본인가 [제출 서류] (1) 자산관리회사 인가 신청서 (2) 정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6) 업무개시 후 3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7) 대표자와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기타 예비인가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법인등기부등본

자산관리회사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산관리회사인가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2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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