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산관리회사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자산관리회사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산관리회사인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산관리회사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산관리회사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산관리회사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산관리회사인가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산관리회사인가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산관리회사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산관리회사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인가 [제출 서류] (1) 자산관리회사 예비 인가 신청서 (2) 정관(안) (3) 발기인회의 의사록 (4)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5) 주요출자자의 현황 및 출자계획(별표 2의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7) 시설계획서(전산설비, 점포, 내부시설 등) (8) 내부통제기준 (9) 경영진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10) 최근 사업년도말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2. 본인가 [제출 서류] (1) 자산관리회사 인가 신청서 (2) 정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6) 업무개시 후 3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7) 대표자와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기타 예비인가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법인등기부등본
자산관리회사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산관리회사인가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2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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