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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 기본 정보
이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발기인회의 의사록 (2) 발기인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임원의 경력증명서 (3) 정관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6)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7)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8)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9) 주식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공모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간사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서 (10) 투자설명서안 (11) 내부통제기준 (12)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의 신청서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서입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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