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는 환경부 하천안전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의 접수 기관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의 신청서는 하천유지, 보수공사 허가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의 근거 법령은 하천법(제30조), 하천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하천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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