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기본 정보
이름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하던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의 신청서는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2조및[별지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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