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기본 정보
이름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기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의 수수료는 '기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임대계약서 사본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의 신청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2조 별지 3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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