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신규.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소유차고 [제출 서류]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4) 건축물대장 등본 2. 임대차고(주차장) [제출 서류]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주차장사용계약서 3. 임대차고(임대건물) [제출 서류]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축물대장 등본 4. 임대차고(임대토지) [제출 서류]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 변경)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및[별지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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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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