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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신규.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소유차고 [제출 서류]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4) 건축물대장 등본 2. 임대차고(주차장) [제출 서류]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주차장사용계약서 3. 임대차고(임대건물) [제출 서류]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축물대장 등본 4. 임대차고(임대토지) [제출 서류]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 변경)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및[별지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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