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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장이 정하는 금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 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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