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차고지설치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차고지설치 확인 기본 정보
이름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차고지설치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차고지설치 확인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차고지설치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차고지설치 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고지설치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차고지설치 확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차고지설치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차고지설치 확인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설치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차고지설치 확인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고지설치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차고지설치 확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설치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차고지설치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4) 토지등기부등본(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5) 토지(임야)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6) 토지계획이용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차고지설치 확인의 신청서는 차고지설치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차고지설치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차고지설치 확인의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제41조의11 별지 1호)입니다.

차고지설치 확인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차고지설치 확인을 마치면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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