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사도(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를 설치한 사람이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도법」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사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의 신청서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신청서 사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의 근거 법령은 사도법(제9조), 사도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사도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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