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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 기본 정보
이름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사도(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를 설치한 사람이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도법」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사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의 신청서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신청서 사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의 근거 법령은 사도법(제9조), 사도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사도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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