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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기본 정보
이름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사도를 개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계획도면 (2) 공사계획서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준 사도의 일부를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의 신청서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사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의 근거 법령은 사도법(제4조), 사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사도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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