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사도를 개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계획도면 (2) 공사계획서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준 사도의 일부를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의 신청서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 사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의 근거 법령은 사도법(제4조), 사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사도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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