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유료도로를 유지 · 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를 등록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당 500원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도, 시·군·구, 특별시·광역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3) 등록원인에 의하여 제3자의 승락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 기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 정하는 서면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의 신청서는 유료도도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의 근거 법령은 유료도로법(제13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제16조제1항, 제27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제9조 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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