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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경우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신규 신청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등록 [제출 서류] (1)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을 말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개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기술자(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지회사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 고용된 기술자를 말합니다)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시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 사본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긍 사무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향후 1년간의 주텍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8) 주민등록표등본 (9) 여권정보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국가기술자격증 (1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사항 변경등록 [제출 서류]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주택법(제4조), 주택법 시행령(제14조, 제15조), 주택법 시행규칙(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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