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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기본 정보
이름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변경 및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인가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에 한함) (7)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에 한함) (8)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함) (9)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함) (10) 주택법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2)에 따른 결의를증명하는 서류(리모델링조합에 한함) (11)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리모델링조합에 한함) (12)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리모델링조합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3) 주민등록정보(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에 한함)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의 근거 법령은 주택법(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제17조 별지 제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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