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조합원의 명부 (2) 조합원이 될 자가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에만 한정)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조합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의 근거 법령은 주택법(제11조 제5항), 주택법 시행령(제24조), 주택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제12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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