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인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내화구조 인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내화구조 인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내화구조 인정신청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건축물의 내화 구조를 지정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내화구조 인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내화구조 인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화구조 인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내화구조 인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내화구조 인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화구조 인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화구조 인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내화구조 인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화구조 인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내화구조 인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화구조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내화구조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내화구조설계도서 (2) 신청자의 사업개요 (3) 품질관리설명서 (4) 내화시험성적서 (5) 시공건축물개요(신청자가 시공자인 경우에 한함) (6) 대리신청인의 경우 대리 신청자 연혁 등 자료
내화구조 인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내화구조 인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 7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16호, 2016.6.30., 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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